목차
개요
직장인이면 누구나 연초에 연말정산을 신경 쓰게 되죠. 잘만하면 꽤 쓸만한 수입이 생기니까요. 친구들과 누가누가 더 많이 공제혜택을 받아 내는지 재미로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한번 알아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간 및 일정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 2024.12월 ~ 2025년 1월 19일
- 세무관련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는 분들은 홈택스에 "일괄제공신청"을 해 주시면, 본인이 일일이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그 업체에서 일괄로 다운로드 해 가서 그 쪽에서 알아서 처리 합니다.
2. 연간 소득 확정 : ~ 2025년 1월 14일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15일
직장인 납세자는 이 '3번' 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회사와 기관이 알아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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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와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일
- 자료 제출 및 검토 : ~ 2025년 2월 중순
-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025년 2월 28일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3월 10일
복잡한 신고 방법
의욕은 앞서도 인사부나 세무사님께서 주시는 신청방법을 읽어 보시면 그게 잘 이해가 가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자녀 공제 혜택" 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자녀"가 무슨 뜻인지?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면, "본인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당자는 당연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해당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알송달송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아내가 적금을 하나 들었다는데 그 적금이 세제혜택을 받는 적금인지, 아닌지? 아내도 일을 하면, 내가 혜택을 받는 건지, 아내가 받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받는 건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내용을 모두 조목조목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매년 개정된 부분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매년 똑 같으니까요.
그러나 올해가 난생 처음하는 "연말정산" 이라면 그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저기 알아봐 가면서 물어봐 가면서 항목항목 마다 모두 다 알아 보세요. 앞으로의 인생살이를 위한 하나의 필요한 공부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알려주는 곳은 많으니까요.
바뀐 점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면 "몇년 해보니 맨날 똑같은 것" 이라는 생각이 이미 드신 분들 이라면 "달라진 점"만 알면 되잖아요. 그것만 골라서 알려 드릴께요. 해당사항이 있으신지 찾아 보세요.
★ 올해 결혼 하셨나요?
- 생애 1회 한도로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도 삼사혼도 모두 해당 됩니다. 다만,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두번은 되지 않습니다.
★ 8~20세 자녀가 2명 이상 이신가요?
-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원 늘어 납니다.
★ 자녀를 출산한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으셨나요?
- 출산지원금으로 쓰신 돈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가요?
- 의료비 전액이 공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나요?
- 소득 금액과 상관 없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가요?
- 상환기관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 이신가요?
-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 이신가요?
-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원 한도로 17%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계속 넣고 계신가요?
-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참고 자료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 복잡한 전체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국세청 자료를 올려 놓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각 지방국세청 고객센터나 회사 인사부의 연말정산 담당자님 혹은 세무대행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시는 세무사님 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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