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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이렇게 두번에 거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것을 한번에 합쳐서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해 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할인 프로그램이다 보니 '일찍' 신청할 수록 그 할인율이 높습니다.
세액공제 비율
연납일 | 신고기간 | 세액공제 |
1월 연납 | 1/16 ~ 1/31 | 약 4.57% |
3월 연납 | 3/16 ~ 3/31 | 약 3.76% |
6월 연납 | 6/16 ~ 6.30 | 약 2.52% |
9월 연납 | 9.16 ~ 9.30 | 약 1.26% |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방법
1.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
- 각 시.군.구 세무과의 전화번호는 인터넷 상에서 서칭해 보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wetax.go.kr 접속 후 대문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아래와 같은 "이달의 지방세" 화면이 있고, 그 지방세들 중에서 "자동차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뉴를 선택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메뉴얼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는 전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므로 '자동차세' 부분만 떼어내서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세요.
전기차와 경차의 자동차세
1. 전기차의 자동차세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그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예외적인 산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량은 기종과 크기에 관계 없이 일괄 10만원이 부과되고 거기에 지방세 30%가 부가되어 합계 연간 13만원이 균일하게 부과됩니다. 이는 내연기관이 없는 수소차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 세제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세는 '보유세'의 개념이기 때문에 재산세 처럼 '차량가격'에 맞춰 그 비율로 부과하자는 의견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대를 호가하는 외제차' 보다 국산 중형차량이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마치 한쪽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경차의 자동차세
1,000cc 이하 경차는 6월에 한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12월에 자동차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차의 자동차세는 일과 7만9천원이고 거기에 지방세 2만4천원을 더하여 10만3천원이 1년에 한번 6월달에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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